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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모아서 원하던 차 사려고 했지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지금팔면 보유한지 2년 넘었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다라는 말을 믿고 매도했습니다. 확인을했어야 되는데,, 정확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와 해당부동산중개업소에서 소개해준 세무담당자?의 말만 믿고 양도세가 없을줄 알았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세무서에서 우편이 왔네요. 양도세내야한다고.. 부랴부랴 알아보니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약간 수학적이라면 올선은 국어적인 곳이죠. 광장동 예를 들어보면 현대2단지와 극동이 제가보기엔 가장 유망한데 (둘다 역세권) 2단지는 주로 젊고, 편하고, 2호선으로 강남 출퇴근하는 젊은 층, 영화관 및 놀기 편하고, 그에 비해 극동은 쾌적하고 조용하고 강을 바라볼수 있고, 한강공원, 길건너 공원 및 체육문화센타, 아차산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졌다. ‘지금 집을 안사면 이번 생애에선 집사긴 글렀다’는 걱정이 매수에 불을 지폈다. 수요억제를 주된 정책으로 펼쳐온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실수요자들을 정부는 투기꾼으로 치부해버린 셈이다. 이들은 분상제 실시 이후 가점이 급등해버린 청약시장에서 소외받는 것은 물론 매매시장에서도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생겼다.





아파트가격 상승만 부추길 뿐입니다. [개인적 의견]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 통계수치가 조금 왜곡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을 이해하는데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로스하게 러프하게 올려봅니다. 1) 채상욱 애널리스트 2019년 한샘 리포트에 나온 데이타 이용 (첨부자료 - PDF 2페이지 )



구조적 문제로 인해 분당선이 지하 깊은곳에 지어지면서 지상철인 1호선으로 환승하려면 한참을 올라와야 합니다. 특히 러시아워의 수원역 인파는 사람을 한숨짓게 만들죠. 왜 잘아냐면 지금 분당선-1호선 환승해서 출퇴근중이거든요. 새아파트란점 이외에 수많은 분당선라인 단지들보다 나은점이 안보였습니다. 오히려 산책할만한 공원이나 공공도서관 같은 시설은 지금 전셋집이 더 낫네요. 그리고 크게 고려한건 아니지만 1번,3번 단지에는 있는 단지내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 3. 수원역푸르지오자이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론 국내 최대크기 사업이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주변환경이 시궁창이죠.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거대한 땅이 빈공간으로 있으면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두채를 보유중 1) B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이후 A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A주택은 예전에 충족한 비과세 조건을 적용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2주택이 되었으니 조건이 RESET되거나, 현재의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등이 적용되나요? 2) 만약 A주택을 먼저 매도하게 되면 기존 비과세조건충족 그런거 상관없이 그냥 2주택 기준 양도소득세 적용인가요? 또



있으시고, 전세보증금 돌려줄 돈 없으셔서 실거주 불가. 그냥 세만 계속 놓으셔야 함. 거주는 여동생 명의 집에 거주중임. 여동생 명의로 집 살 때, 엄마와 동생 2명(여동생, 남동생)이 같이 살던 엄마집을 팔고, 동생이 엄마에게 자기가 더 좋은 곳에 집을 살테니 돈을 보태달라고 했음. 따라서 집판돈 5억 중, 1억 동생에게 증여, 1억은 엄마돈, 1억은 남동생도 같이 들어가 사느라 남동생 몫 1억하여 총 3억이 동생 명의집 살 때 들어가고, 나머지 2억 중 1억은 저한테 주신다고 하였으나, 제가 안 받고 남은돈





집을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에서 사기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이런 규제를 무력화해 맘껏 돈을 빌렸습니다. 무려 100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는데 사들인 집도 30채가 넘습니다. 일당은 먼저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실제 구매 과정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부산의 2억 1천만 원짜리 오피스텔. 일당은 계약금 9천만 원만 주고 잔금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주겠다며 매도인과 거래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은 일당과 범행을 공모한



돌파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적 실패 현장으로 꼽히는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아리팍)' 인근 부동산 시장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 경제 정책을 잘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정 기자 장세정 논설위원 zhang @ joongang.co.kr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서울에서 경기도쪽으로 출근지가 변경되어 고민글을 썼었습니다. 126번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를 했었고 재미난 답변을 받아 공유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의하여, 직장 근무지의 원격근무가 인정 될 경우 1년 이상 거주 한 주택의





짓는 아파트 가격 무조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 떨어뜨리겠다는 표면적인 정부 말을 믿으시면 망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최대 수혜자가 집주인 이라고요? 아닙니다. 집주인은 팔아야 돈이 되니까 미실현 이익 입니다. 팔지 않고 호가만 올라도 세금은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가 가장 이익 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결론 : 서울 집값은 평당 1억을 향해서 갑니다. 평균이 그 정도 될때까지.. 왜냐면 서울집 한체가 주인 바뀔때마다 정부는 취등록세 세금 0.6억 ~ 1억과 양도세 1억 이상을 가져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