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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거의 졌습니다 일본에게 가끔 몇번이겼으나 그건 아주 대형 왕똥을 상대가 쌌을때이야기이고요(imf나 탄핵등등). 이미 검찰과 법원은 자정능력을 잃었고 이미 조국법무부장관 사퇴한이상 개혁은 끝났다는 생각만드네요 내년 총선...전 암울하게 보고있고 걔들은 그럴겁니다.안바뀌는 지역은 안바뀔거고(이미 시간을 너무많이 줘서 돌아가고도 남을듯). 참 복 없는 짓 골라서 하는군요. 중동지방에서는 머리 없는





밝힘' '나경원 딸은 없는 입학전형 만들어서 입학한건 어떻게 생각함?' '장제원 아들이 음주 뺑소니 했는데, 왜 경찰이 바로 안잡아감?' 더러운 인간은, 더러운 짓하는 게 이해가 되고 깨끗한 인간은, 덜 깨끗한 게 이해가 안되면 스스로의 '이중잣대'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이중잣대'의 모순을 극복해야, '장관'을 비판할 수 있는건가... 싶네요. 윤리/도덕은 요즘 안배우나... 권력기관의 개혁이 이렇게도 어렵네요. 가족의 정보가 그렇게까지 공개되고, 의혹으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당했는데도, 묵묵히





있었다. 그는 공장과 농촌에 대한 현지지도 때에도 구체적으로 잘하였다. 노동자,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며 공장과 농촌지도 일군들에게 조금도 압박감을 주지 않고 지도하였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1958년에 김일성은 지방에 있는 자체의 유휴자재와 원료를 이용하여 지방에서 생활필수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 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면서 여성들이 직장에 나와 일할 데 대한 문제를 강하게



이제부터 여성들이 아이들을 기르는데 걱정 없이 마음놓고 직장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곳에 탁아소, 유치원, 진료소를 건설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 후 도시와 농촌 곳곳에 탁아소, 유치원, 진료소가 운영되었고 여성들이 대대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1959년이었다. 그 해에는 공업은 발전되었지만 농사가 잘되지 않았다. 그래서 양식을 사오는 문제가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쌀은 비싸기 때문에



빨리 잘하지만 성격이 너무 급하고 변덕스러워 즉흥적으로 불합리한 명령과 지시를 내릴 때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그는 한때 외국에 출장을 나가는 사람은 평양시계공장에서 생산한 국산품 시계를 차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양시계공장에서 생산되는 시계는 매우



일인데 여기에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이 적극 참여는 못할망정, 청와대가 대놓고 "화웨이 문제없다" 며 미국을 국제 망신시켜버림. 이건 반미 노선을 선언해버린 수준을 넘어서 미국한테 단교 선언급의 충격을 준 것. 유럽국가 대부분도 화웨이 제재에 동참했고 동참하지 않는 유럽국가중에도 이렇게 대놓고 미국에 정면 반박한 국가는 없음. 미국은 즉각 청와대에 대해 반박했고, 이 부분에서 더이상 문재앙에 대해서는 말로 해서는 안되겠다고 결심한 듯하다. 미국이 대놓고 "반미" 하는



온상이다. 이들이 사법연수원, 동향, 선후배, 동창 등을 중심으로 서로서로 끌어주고 밀어준다. 부정부패의 상부상조가 이루어진다. 법조계의 부정부패는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들끼리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건도 더러 있다. 모든 시민들이 사태의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김학의 사건을 감싸고 또 감싸고 또 다시 감싸려다





흥정, 매관매직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공직 임명을 위한 기능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기록은 영국인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1831~1904)이 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1897)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이다. (조윤민, 『두 얼굴의 조선사』, 글항아리 2016, 202쪽) 비숍은 동아시아를 여행하면서 한반도에 들러 한국인들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했다. 고관대작들과도 교류함으로써 조선말기의 제도와 풍습을 잘 알고 있었고, 한국인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지도하는 과 등을 두고 중앙당 일군들의 생활을 2중, 3중으로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김정일은 사람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상한 성격이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도록 하고 오직 자기 한사람에게만 의존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당조직 생활을 강화한다고 할 때에는 자기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규율을 엄격히





3년 개업 금지 조항을 넣기도 애매하고요. 먼가 법무부에서 좋은 안을 낼거라고 봅니다. 또 변호사 관련 대목은, 변호사협회가 또 목소리가 큽니다. 거기와도 의견을 조율해야 할거에요. 2. 사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일반적인 검사들보다는 전관 대우를 확실하게 받는 고위 검사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고위직 법관 판사님들이, 로펌에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