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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 애는 무슨죄인가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면 위축되고 남 눈치도 많이보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런 정상적인 판결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을 면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간만에 정상?인 판결! 배드파더스 운영자분 응원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고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신상공개가 무죄판결 받았네요..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얼굴·개인정보 공개 가능…'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양육비 미지급자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 선고. 아동의 생존권 vs 양육비를 주지않는 나쁜 부모의 초상권! 배드 파더스 논란 관련하여 배드파더스라는 홈페이지를 보던중...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저만 불편한가요 ㅠㅠ? 양육비 미지급자 명예훼손 재판중입니다. 오늘 네*버 보다가 제대로된 판결 보았네요. 역시 국민참여재판이 답인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책임져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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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이번 무죄판결로 인해 용기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가 양육비 지급을 미루다 배드 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될 것을 우려, 즉시 양육비를 지급했던 일을 꼽았다. 구 씨는 "월 500만원씩 4년간 총 2억 4000만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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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부과됐다. 검찰은 전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전씨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 파더스에 1번 여자로 미친X 추가됐다'라는 제목의 글로 '재밌는' '즐거운' 등 해시태그를 붙여 전 부인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과 배드 파더스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는 등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당위 행위는 그 목적과 동기, 수단, 긴급성, 보호이익

게재한 것은 지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권한이 없는 이들은 신상공개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게재하기도 하며 과도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들의 명예를 보호해 구씨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며 "모욕적인 글 하나 없이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의 심각성을 알리는 정당한 행위를 보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사건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야한다. 아이의 기준으로 공익성 여부를

또 한번 남자들 개밥 만드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새끼들도 모자이크 해주는 세상에, 사람들 수십토막 내고 이유없이 마구 찔러 죽인놈들이랑 동급인 범죄인가요? 강간한놈들 전자팔찌 찬 놈들이랑 동급인 범죄인가요? 한번 공개되면 그다음부터 잘 주더라도 회복할수 있을까요? 물론 그전에 잘 이행해야 겠지만 그 사이트가 전국민이 바로 열람할수 있는 사이트던데.. 사진이랑 프로필 딱 보는순간

아빠였다."면서 이 남성의 직업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마는 혼자 남게 된 이후 식당에서 서빙을 했다. 자식을 돌봐줄 수도 없고, 마음도 지치고 악순환의 연속이었다면서 그러다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하자 바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정말 우연치 않게 30번대에서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역시나....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미워도 자기 자식을 미워할 부모가 몇이나 된다고 자식을 위해서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 무슨 지명수배자도 아니고,, 물론 양육비 안주는놈 나쁜새끼는 맞지만, 전

아.. ㅅㅂ 진짜 기분 더럽데요.. 그렇다고 배드마더 만든다면 부들부들 거릴 사람들 생각하니.. 전 이번판결 아주 x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배드파더스란 싸이트가 있는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하는 곳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싸이트운영자 고소하여 명예훼손으로 검사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 때렸는데.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국민참여 재판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공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 될지? 양육자 아이들의 생존권이 우선이 될지?

그것이 한순간의 쾌락이든 불화로 끝난 사랑이든, 부와 모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아이는 애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하 기사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봅니다. 참고 삼아 기사 전문을 읽어보심도 좋을 듯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며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처벌수위좀 높여야할듯. 근데 사기나 상범죄도아니고 개인정보오픈이 공익성과 뮤슨관계인지는 의아하네요 배드파더스 무죄.. 탕탕탕 아동의 생존권 vs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명예, 우리 사회는 무엇을 소중한 권리로 우선하여 보호해야 할까요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동의 생존권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명예보다 우선이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온라인 탄원 서명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관련 뉴스로 보배에서도 판결과 사이트명에 대해 화두가 되는군요. 다른 게시글에서 댓글을 적었었는데, 다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