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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 집에 가는꼴은 안보겠군. 이거 판사가 재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라는 거잖아요 (펌) 역겹게 대비되는 2장의 사진 [연합뉴스TV] 檢 정경심 영장 청구 고심…이번 주 결정할 듯 정경심씨는 자신의 뒤에 300만의 국민이 있음을 알고 있겟죠? 정경심 뇌경색 뇌종양 증거갖고오면 100만원드립니다. 봉주TV속보 : 정경심 교수 속보~~ 정경심. 펌/ 김두일 대표 페이스북 "윤석열 국정감사의 풍경" 정경심이 증거인멸 떠넘기자, 김경록 "대질조사 하자" 정경심 교수 공판 보고 온 유투버 패스)정경심교수 추석전에 [속보] 정경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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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 "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진퇴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 거기까지가 임명직의 한계이다 . 기속적 법집행자인 검찰총장이 재량적 정치지도자인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것은 월권 중의 월권이다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행동 이다 .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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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가 있습니다. 1)) 사건의 중대성 여부 2)) 도주우려 3)) 증거인멸 우려 4)) 판사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나머지 3가지는 만족못하고 오히려 다툴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간이 갈수록 증명되고 있지만, 송경호라는 판새라는 조건을 만족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죠. 헌데 조국 구속영장 청구서는 4조차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판새가 정치질을 한다고 해도 4조차 만족할 수조차 없는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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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고발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돼 있지도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유 이사장은 최 총장과 통화한 목적을 "취재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처음부터 유 이사장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관계인으로서 증거인멸 등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보고 '조국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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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으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도 해당된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설사 최 씨 말대로 안 씨 부탁에 따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편 최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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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알려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1.딸 외고 입시 상담사 인터뷰 2.서울대 장학금 인터뷰 3.입시전문가 김호창 인터뷰 3.1 : 공주대 제3저자 담당교수 인터뷰 4.동양대 표창장 관계자 인터뷰 5.정교수 pc 표창장 위조 동양대직원 인터뷰 6.동양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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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적이 있다. 집은 놀랄 정도로 검소했다. 한 전총리님은 온화하면서도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강인함을 갖춘 분이었다. 첫눈에도 그분은 리더의 자질을 넘치도록 갖춘 분으로 보였다. 게다가 그분도, 그분의 남편도 정말로 검소한 사람들이었다. 뇌물따위를 받을 분들이 전혀 아니었다. 검찰은 2009년 곽영욱 뇌물사건을 터뜨렸다. 피의 사실 유포는 기본이었다. 조선일보가 1보를 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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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구속기간이 끝날때까지 검찰은 공범의 존재는 물론 역할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못했다. 만약 검찰이 일부라도 ‘공범’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증거를 포착했다면 조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출처: 양승태가 사법농단 벌인게 몇가지인가 박근혜 최순실이 국정농단벌일때 수사랑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사량 그런데 한가족으로 대상으로 그렇게 까고 까서 나온게 고작 인턴 3일 입증 안되니까 불법이다? 기가찹니다 사모펀드는 이제 명백히 피해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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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거치게 됐다. 검찰은 또한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이미 언론에 널리 알려진 사건을 제외하곤 사건 공개 자체를 금지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들어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모습. [뉴스1] 檢 내부서도 "언론 견제기능 작동 안 할 수도"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날 발표에 "정권 입장에선 조 전 장관 수사 등 정부에 불편한 수사 공개를 차단하고 검사는 언론이란 귀찮은 감시자가 사라지는





위조 시점을 2013년 6월로 변경하고 위조의 방법 역시 날인이 아니라 직인을 따서 출력한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범행의 시간, 방법 모두 최초 기소와 다른 겁니다. 이렇게 공소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동일 사건이라 할 수 있는지 따진 겁니다. 이어 공소제기 이후에 강제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니 증거에서 제외할 것과, 입시 관련한 위조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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