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켜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제재를 했다. 보도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앞서 1심은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보도 경위와 내용을 보면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 의원을 상대로 반론 기회도 적절히 부여됐다고 판단했다. 광화문에서 1인시위하고 지하철 막차 타러가는데 정확하게 내쪽으로 비상등 켜고 헤드라이트 비추고있고 광화문역 지하1층에 도착하자 불법미행 빨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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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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